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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민금융 확대,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 원금을 전액 감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채무 조정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소액 채무자들은 500만 원 이하의 원금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대 초저금리 대출로 청년 창업 및 자립을 지원하고,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러가기   한계 취약층 맞춤형 채무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고, 1년 이상 연체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

생활정보 2024. 10.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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