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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지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확인해보세요. "빠른 갱신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란?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일정 기간마다 신체 상태를 점검받는 절차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면허 갱신만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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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전국 어디서나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하나, 일부 경찰서(강남경찰서 등)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 시험장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등)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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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및 신청 기간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9년 주기, 6개월 유효기간입니다.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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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절차와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적성검사/면허 갱신 선택 :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결제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과 확인 : 발급된 면허증은 선택한 장소로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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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 방문 예약 :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운전면허증,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합니다.

     

    👉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이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하려는 면허증의 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수령 : 갱신된 면허증은 당일 바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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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연기 신청

     

    특별한 사유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진행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및 수감: 전역 또는 출감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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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및 비용

     

    1종 면허 소지자(적성검사 필요)

    👉 필수 서류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신청서 :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제공

    👉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시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2종 면허 소지자(면허 갱신)

    👉 필수 서류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시 15,000원, 일반 면허증 10,000원

    👉 신체검사 면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단, 대형/특수 면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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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검진 결과는 운전면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시력 등 운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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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과태료 및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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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미필 시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응시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 이후

    👉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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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운전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리 준비해 과태료나 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 간편하게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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